박지원 “공천 없으면 민천 있어”

만약 혁신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알선수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향 인사를 한 뒤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있긴 했지만 (박 의원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경우”라며 “최종판결 전까지 예단해 불이익을 줄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당규안을 적용하는 것은 선거 때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이며 심사위가 원칙·기준과 함께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며 “지나침이 없도록 그 규정을 잘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역시 자격심사위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공천을 안 해준다면 독자 행동, 즉 무소속이나 신당 후보 출마하는 선택지로 간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공천이 없으면 ‘민천(民薦)’이 있다. 만약 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길밖에 없지 않으냐”고 탈당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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