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통상임금 일부‧추석상여금 미지급…노조 반발
대우조선, 통상임금 일부‧추석상여금 미지급…노조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회사가 어렵더라도 1순위로 지금해야하는 것은 ‘임금’”
▲ 대우조선해양이 25일 예정된 추석상여금(기본금 50%)과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우조선해양이 예정된 추석상여금(기본금 50%)과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전날 임금협상 타결 격려금 130만원만 지급했다. 추석상여금과 통상임금 소급분은 주지 않았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 조인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천병력 같은 대형 사고를 친 사측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며 “회사가 아무리 어렵고, 운영자금이 없어도 1순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임금”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워크아웃에 내몰렸을 때도 임금과 복지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임금 체불은 없었다. 노조는 미지급금 즉시 지급과 체불 방지 확약, 경영진 사과 등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강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