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택배 물량 급증하는 점 악용
2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친 정모(32)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경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한 가정집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후 김모(32·여)씨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절취해 도주한 혐의다.
정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특수절도 등 동종 전과 12범으로 지난 2010년 10월경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집 안에 부녀자나 아이가 혼자 있을 때 고지 받지 못한 택배가 도착했을 경우 물건을 보낸 사람의 실명 및 연락처, 택배기사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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