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4%는 10대 기업 외국납부 법인세 차지

2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조7856억원으로 전년(2조6044억원)보다 7.0%(1812억원) 늘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0년 1조4628억원에서 2011년 1조5960억원, 2012년 2조5306억원 등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대 기업의 세액공제액이 지난해 1조6273억원으로 전체 공제액의 64.3%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0년 5983억원에서 지난해 1조6273억원으로 2.7배로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반면 10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줄어들고 있다. 2012년 1조6920억원, 2013년 1조5193억원, 지난해 1조1583억원 등이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2008년 세액공제 대상 회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손자회사까지 확대되고 2010년에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이 20%에서 10%로 줄어들면서 크게 증가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활발해 진 것도 세액공제액이 많아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인세와 관련한 10대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437억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8919억원)이 감면 규모가 컸다.
이중과세를 막으려면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불가피하지만 공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내 법인세수 실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전 기준으로 2013년 18.4%에서 지난해 18.7%로 0.3%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외국납부 세액공제 후 기준으로는 16.2%에서 16.0%로 낮아졌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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