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소화전에 열쇠 넣는 모습 지켜보고 범행

2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금품을 훔쳐 상습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울산 남구 소재 모 가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총 39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관련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에 해당하는 점, 그 결과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범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금품을 훔친 가게의 업주가 출입 열쇠를 소화전 안에 넣어두는 모습을 미리 지켜보고 주인이 퇴근해 가게가 비어있는 시간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그는 사장의 심부름을 왔다고 속이며 호프집에서 3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전북 전주, 대구 등지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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