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PC방 비용 마련위해 범행
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새벽 운동을 하던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큰 절까지 시킨 김모(19)군에 대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군은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 3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길가에서 B(70)씨를 20여 분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후, 무릎까지 꿇게 해 큰절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걸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체격이 왜소한 노인에게 일부러 접근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점, 큰절을 강요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군은 같은 달 18일 전주시내 모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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