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알려달라”며 고교생 추행…30대女 집유
“길 알려달라”며 고교생 추행…3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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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 추행 4~5번, 입맞춤 2번 등
▲ 길 안내를 부탁하며 남자 고교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TV 캡처
술에 취해 길 안내를 해달라며 남자 고교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이 집유를 선고 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길을 안내해주던 고교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1시경 대구 북구 소재 모 공원 뒷길에서 고등학생 B군에게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던 중 B군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B군에게 길 안내를 요청한 후 부축을 받던 도중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4~5번 만지고 2번의 입맞춤을 했으며, B군의 손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대학교 후배라 함께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른 전과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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