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120간 수강 선고

30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 성폭행 장면 촬영 등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A(4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내연녀인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 학대 및 협박,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부녀였던 B씨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계기로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내연관계를 주변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빌미로 B씨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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