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강판 제조기술 특허침해소송 등 취하하기로

포스코는 30일 공시를 통해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은 상호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각자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과 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취하 대상은 신일철주금이 미국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포스코가 대구지법과 특허법원에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특허무효소송 등이다.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2년 4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포스코가 방향성 전자(電磁)강판 제조기술을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며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포스코가 한국과 미국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양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법정 분쟁을 이어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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