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골드바 매출로 경영평가 등급 상승도”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골드바 품질인증 서비스만 제공하기로 한 것과 달리 매출액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골드바 사업의 근거로 꼽는 ‘한국조폐공사법 11조’에서는 조폐공사의 업무 중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에 대한 제조‧판매 및 수출이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압인물이란 훈장, 기념메달 등을 말하는 것인데 조폐공사는 골드바 역시 특수압인물로 보고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조폐공사의 골드바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골드바를 특수압인물로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 과장한 자의적 해석”이라면서 “제조 시 골드바를 특수압인물로 해석하면서도 매출비중을 집계할 때는 골드바 매출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조폐공사의 골드바 제조‧판매에 따른 매출 증가가 경영평가 실적 등급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를 보면 조폐공사의 전체 사업 중 골드바 사업에 따른 매출액 상승이 경영실적 등급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골드바 사업 시작 당시 매출액은 3540억원 이었지만 지난해 4299억원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경영평가 실적이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랐다.
이 같은 지적에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특수압인물’이라는 폭넓은 해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상품과 제품을 구분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골드바 매출이 늘었다고해도 기업평가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사장은 “우리가 판매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고 신용위험과 재고위험, 가격결정 등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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