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알린 대가 가혹해

◆수년 간 이어져온 악연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에 따르면 정씨는 한국타이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 된 상태다.
정씨는 1993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하고 대전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들고 검사하는 직무를 맡아오다 2010년 3월 1차 해고를 당했다. 한국타이어 사측이 주장하는 1차 해고 사유는 ‘명예훼손’ 등이었다. 정씨가 2009년 여러 언론을 통해 2007년에 일어난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파문’과 관련한 산업재해와 개인사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타이어 사측은 정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정씨를 해고했다.
정씨는 오랜 법적투쟁 끝에 2013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 판정’을 받아 회사로 돌아갔다. 3년 4개월 만에 해고 직전 일하던 한국타이어대전공장 내수물류팀 대전물류센터로 복직했다.
그러나 정씨는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해고됐다. 그는 복직 2개월 만인 2013년 9월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2차 해고 사유도 전과 비슷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정씨가 여러 언론에 해고와 사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왜곡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7개 사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씨는 다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청구기각 패소, 2심도 항소기각 패소했다. 정씨는 법원 판결에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1차 해고 기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한 공익 목적의 활동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며 “게다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거나 사실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호소했다. 정씨는 1, 2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이기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나는 기댈 곳도 없다”며 “쉬운 맘으로 시작한 단식투쟁이 아니므로 사측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8월 31일부터 1일 현재까지 32일째 단식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부당해고 중단하라”
대전지역 정치권도 정씨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해고 중단과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2007년 15명의 노동자 사망과 공장내 위험물질에 의한 산재사망을 내부 고발했다는 이유로 한국타이어 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정승기씨가 현재 죽음을 무릅쓰고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보복성 강제해고를 서슴치 않는 무소불위의 한국타이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15명의 벤젠 노동자 산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양심적 내부고발자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법률마저 무시한 채 한국타이거가 또다시 보복성 해고를 단행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사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같은날 “정 씨의 내부고발과 진상규명 활동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사 측은 또 다시 정 씨를 해고했고 정 씨는 수십일째 단식농성으로 항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 대해 사측은 부당해고를 단행했고, 단식투쟁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법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대법원에서 패소한다 해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고법으로 되돌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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