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화 못이겨 바다로 돌진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고의로 동료가 탄 승용차를 추락시켜 살해한 A(45)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8시경 경주시 감포항에서 직장동료 B(48)씨와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하게 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해 승용차를 바다로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를 직접 몰았던 A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 나온 후 경찰에는 승용차가 추락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해경은 A씨의 주장과 현장 검증자료 및 목격자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수사한 결과 A씨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아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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