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 빌려 갚지 않아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고교 재학 시절 담임 이모(66)씨로부터 지난 2014년 3월 31일과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의 1억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오씨를 상대로 올해 1월 15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씨는 동창 모임에서 광산개발업 등으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광산개발 투자를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21일 공항에서 입국하려는 오씨를 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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