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혀달라”며 혐의 부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재판 개정 전인 오후 1시45분경 법원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지켜봐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가며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특히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서 이 전 총리를 포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현 정권 실세들이 거명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며 당시 이 전 총리의 총리직 사퇴까지 이끌어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현금을 담은) 비타500 상자와 관련해 고인(성 전 회장)의 거짓 인터뷰로 인해 국민이 사실로 받아들였으나 비타500 상자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실에 찾아와 금품을 전달했다고 의문을 가졌는데 상식과 경험상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총리 재직 시절 해외자원개발 투자 관련 국가의 손실이 일어날 우려 때문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고 때마침 검찰의 경남기업 수사가 맞물렸다. 이에 성 전 회장은 많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구명운동을 한 바 있으나 저의 원칙적인 모습에 섭섭함을 가진 것은 아닌가 짐작한다”며 “‘총리가 사정을 주도했다’는 성 전 회장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 이후에도 향후 성 전 회장 비서진, 당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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