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사건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
영화 ‘도가니’ 사건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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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대비책 시급
▲ 2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42건의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2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42건의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장애학생은 영화 ‘도가니’ 속에서 묘사된 상황을 현실로 겪은 셈이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244건으로 32.9%를 차지했다. 이어서 ‘신체폭력(2014~2015.07.)’167건(22.5%), ‘학교폭력(2012~2013)’106건(14.3%), ‘성폭력’98건(13.2%) 등의 순위를 보였다.
 
가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857명 중 ‘비장애학생’이 371명으로 43.3%, 이어 ‘장애학생’이 242명(28.2%), ‘가족(친인척)’ 92명(10.7%), ‘지역주민’ 86명(10.0%), ‘모르는 사람’ 35명(4.1%) 순이다.
 
연도별로는 모니터단이 최초로 설치된 2012년에는 72건에 그쳤으나 이어 2013년 160건, 2014년 266건으로 3년간 3.7배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상반기(1~7월)에만 244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무척 시급한 상황이다.
 
인 의원은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이 서툴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숨기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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