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년부터 재산 ‘2억원 초과자’서 ‘1억원 초과자’로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100%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고가 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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