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 비화 공개’ 김만복 前원장 고발 방침
국정원, ‘남북 비화 공개’ 김만복 前원장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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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 사실 공개 등 관련해
▲ 국가정보원이 남북관계 관련 비화를 공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가정보원이 남북관계 관련 비화를 공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국정원 관계자가 전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중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선 백채널(비밀창구)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남북 비화 공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자 그는 같은 날 노무현 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선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적은 1차례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과거 김 전 원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등과 공동 저작한 회고록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의 최초 안에는 남북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우리 측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혀 이 또한 비화 공개로 비쳐지기도 했다.

현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에 따르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김 전 원장은 위법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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