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절도범 시민 제보로 검거
아파트 절도범 시민 제보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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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맨발로 택시타고 도망치는 절도범 신고
▲ 아파트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들켜 맨발로 도망치던 절도범이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서울 서초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박모(46)씨를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알렸다. 

더불어 경찰은 해당 검거가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1시 45분경 서울 서초동 소재 모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집에 베란다 방충망을 뚫고 침입, 1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당시 박씨는 자신의 절도행각을 눈치 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맨발로 도망치다 해당 아파트 주민인 구모(43)씨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씨는 맨발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고 급하게 이동하는 박씨를 수상하게 여겨,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는 등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제보자 구씨에 대해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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