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실린 상가분양광고 10개 중 9개는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3월 한달간 7개 주요일간지에 실린 35개 업체의 상가분양광고를 분석한 결과 88.6%인 31개 업체가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 분양 관련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규정돼 있다.
유형별로 보면 `년 수익률 18% 이상 가능', `투자는 단 한 번 수익은 평생 보장', `주변상가 시세에 비해 파격적 분양가' 등 재산가치.수익성 보장을 과장한 광고가 65.7%인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48.6%인 17개 업체는 `하루 입점고객 3만 이상', `400만평 배후지에 단 하나의 초대형 테마쇼핑 시티' 등 상권 보장 관련 과장 광고를 했고, 40.0%인 14개 업체는 `세계 유명 브랜드 입점', `씨너스 영화관 8개관 입점 확정', `남대문 개인등기분양의 마지막 기회'와 같이 `분양 현황'을 과장했다.
34.3%인 12개 업체는 `중도금 40% 2년간 무이자 융자', `대출금 분양가격의 50~60%로 확정' 등 융자 관련 과장 광고를 냈고, 31.4%인 11개 업체는 `임대 99.9% 보장'과 같이 거래조건을 과장했으며 17.1%인 6개 업체는 `주변 상가의 60% 수준 분양가', `월 80만원으로 명동 최고자리의 사장님이 되십시오'라며 가격과 분양면적을 과장했다.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상가분양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667건 중에는 57.1%인 381건이 계약내용이 다르다, 경제적 이득이 보장했던 바와 다르다, 시공.입주가 지연됐다, 융자나 상권이 보장했던 것과 다르다 등 광고나 설명부족과 관련된 불만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해약금 관련 불만이 31.6%로 가장 많았고 14.5%는 계약 내용이나 조건이 다르다는 불만, 14.3%는 경제적 이득보장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불만, 13.0%는 시공이나 입주 지연 관련 불만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가를 살 때는 광고나 분양사무소에서 시행사 직원들이 해주는 설명에 의존해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나 구두설명의 내용은 보통 1~2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주의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것만 효력이 있는 만큼, 구두설명을 들으면 계약서에 그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는 지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상가분양관련 광고 기준을 정비하고 허위나 기만 광고에 대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광고실증제도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소보원은 아울러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관련 협회에 자발적인 상가분양광고 개선과 시행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