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혁신도시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 문충용
  • 승인 2006.07.1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도시 선점은 기관위임사무 해당
공공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정모(65)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업무는 국가사무인 혁신도시의 건설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한전 등이 들어설 혁신도시 입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광주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하기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