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제출사진이 앞으로 여권용 사진으로 단일화된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제출사진을 여권용 사진으로 단일화 하는 사항을 담은 방안을 모든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 조사를 보며 현재 공공기관이 각종 신분증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이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면서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제각각.
예로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운전자 자격증 마다 3가지 규정을 제출해야 했던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일일이 사진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여권용 사진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보도 편리해 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청서 제출 때 사진 파일 첨부로 사진 제출을 대체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미비로 인터넷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모두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단일화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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