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항고장 접수돼…“공식입장 밝히기 어렵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마일리지 포인트 서비스 전문업체이자 배달앱 ‘배불러’를 개발한 주식회사 비제로가 배달통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배달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배달통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승소하긴 했지만, 9월 25일부로 항고장이 접수된 상태”라며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고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24일 비제로는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비제로 측 주장에 따르면 배달통은 비제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피 교환기를 거친 배달 주문 중개와 포인트 자동 적립‧차감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당시 비제로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견서를 통해 “본건의 특허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서 가맹점 고유번호(050번호)로 전화한 고객전화(발신번호)를 가맹점 고유번호에 대응되는 착신번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 연결하고 연결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 차감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인데 이는 현재 배달통의 핵심 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능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제로는 2009년 4월 아파트관리비 포인트 자동차감 시스템을 주력사업으로 내걸고 시장에 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 10월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한 배달주문 중개와 포인트 적립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냈다.
비제로는 법원 판결해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비제로의 복수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배달통이) 승소한 것 아니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희가 처음에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전달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 특히 ‘전화관련 주문 부문’이 백프로 어필이 안됐더라”면서 “재판부 쪽에서 전체적인 모바일 서비스 측면에서 보고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상의한 뒤 전화관련 주문 부문만 주력해서 다시 항소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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