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우려 표명
상법개정을 통해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등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정책위 위원장인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법무부의 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중대표소송 및 집행임원제도 등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측 위원들도 이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등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업측 위원들은 또 "기업이 정작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최종 개정안에는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식제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위원들은 "상법이 84년 이후 20여년만에 광범위한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에 쫓겨 짧은 시간에 입법을 진행시키기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법무실장은 이에 대해 "상법개정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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