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법원 상고심 사건 계류 중…참여 중지해야” - “정치적 인신공격”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의원에 대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박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며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재판부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국정감사 참여를 회피하거나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의도·피해·공격이고 인신 공격”이라면서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같은 공격을 해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점잖은 척 하며 대선배께 이러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은 김진태 의원이 2012년 선거법 문제로 서울고법 제정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감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국감 참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고소 고발인에 대한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제정신청도 심판이다. 서면심리이기는 하지만 재란”이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냐”고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설전을 1시간 넘게 벌였고 결국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박 의원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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