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000억 차명주식 의혹’ 공시위반 혐의도?
이마트, ‘1000억 차명주식 의혹’ 공시위반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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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2006년 차명주식 전력
▲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1000억원 규모 차명 주식이 발견돼 세무조사가 확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시위반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1000억원 규모 차명 주식이 발견돼 세무조사가 확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시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마트 임직원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9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며 “실제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재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턱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공시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 대상일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국세청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사4국 투입됐던 세무조사
 
이마트가 ‘차명주식 의혹’에 대상이 된 것은 지난 5월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 본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회계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실제 조사4국이 투입된 세무조사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체적 조사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마트와 관련해 비자금, 탈세, 비리, 횡령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마트 측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 9월 국정감사서 공론화
 
하지만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1000억원 규모의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차명계좌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월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돼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면 질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이 재벌과 유착돼 있다”며 “국세청이 ‘재벌비호청’이냐”며 국세청을 압박했다.
 
또 “지난 2006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세계의 차명주식을 발견했지만 국세청이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면서 “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적게 매겨 감사원에 적발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6년 신세계그룹은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이 발견돼 증여세 등 약 3500억원을 추징 받은 바 있다.

9월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이마트 측의 ‘1000억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이마트와, 신세계를 향한 칼날은 무뎌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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