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포세대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제도 되길 기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 8월 609명을 처음 선발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이며, 시는 1차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대상 및 근로조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시켰다.
그리고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으나,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가능하다. 단,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 원 이하로 한정한다.
또한 근로기간은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시민의견에 따라 이를 기존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시킴과 더불어, 접수방법도 방문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다양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까지 포기한 5포세대 청년 세대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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