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추락사고 유족, 제작사 상대 소송
헬기 추락사고 유족, 제작사 상대 소송
  • 김윤재
  • 승인 2006.07.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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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원인 기체결함, 제작사가 손해배상 해야...
공군 훈련 중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조종사들의 유족들이 헬기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02년 3월 충북 괴산에서 비행 훈련 중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공군 6탐색구조전대 소속 조종사들의 유족 김모씨 등 9명은 11일 프랑스 유로콥터사를 상대로 "원고당 각 1천500만원씩 총 1억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헬기 추락사고의 원인과 가해자를 알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년 9월 공군참모총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해 알게 된 정보를 통해 헬기 추락의 원인이 기체결함에 있으며 그 책임이 제작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제작사 협상 대리인과 작년부터 1년에 걸쳐 배상 협상을 진행했는데 해당 회사는 한국형 헬기개발사업의 해외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전에는 적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다가 선정 후에는 시간만 지체하고 있고 협상은 지지부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달 말 "추락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밝혀진 이상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유로콥터가 한국형헬기사업자(KHP)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받을 개발비 1조3천억원 중 44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유족들은 유로콥터가 국내에 지사가 없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피고측에 채권 행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60억원까지 확장한다는 입장에 따라 수십억원대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 오모씨 등 5명은 2002년 3월14일 공군 6탐색구조전대 소속 AS-332 슈퍼 퓨마헬기를 타고 계기 비행을 하다 충북 괴산군 보광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해 5명 모두 숨졌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유로콥터가 유족들에게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으로 비난받을만 하지만 한국형헬기 개발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문제가 된 AS-332 헬기는 사업을 통해 획득하려는 기종이 아니며 유로콥터는 사업을 위한 해외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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