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홈쇼핑6개社 영업정지 요청

식약처는 또 이들 업체에 향후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 포함 홈쇼핑업체 6곳 임원 등 7명과 각각의 법인 7곳에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홈쇼핑 업체 6곳은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쇼핑 등이다.
식약처는 기소 의견에서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일 및 품목제조정지 3개월 15일을, 우리(롯데)쇼핑과 CJ오쇼핑에는 각각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 GS홈쇼핑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최근 백수오 제품에 대한 여론 악화에다 식약처의 판단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지자체는 행정처분 여부나 기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식약처의 요청을 가볍게 물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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