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비자(F4)·취업비자 발급제한, 국내 조달 참여 제재 등

병무청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등 대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 자료를 통해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들이 국적을 변경을 통해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병역 의무자나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 일정 연령까지 각각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무원 임용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아들이 국외에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면 부모인 공직자를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병역 문제 제재 수단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이 가능한지는 관련 부처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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