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행정착오 인한 이행강제금 환급 조치
서초구, 행정착오 인한 이행강제금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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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산출한 금액으로 인한 피해 보상 일환
▲ 8일 서울시 서초구는 행정착오 때문에 잘못 납부 받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환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서초구
8일 서울시 서초구는 행정착오 때문에 잘못 납부 받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환급한다고 발표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을 무단 설치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을 명령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사항 시정 때까지 연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이며,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서초구는 과오납 환급액을 확정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 환급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개별 통지 후 과오납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 과오납 환급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무효나 취소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환급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착오로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환급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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