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산출한 금액으로 인한 피해 보상 일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을 무단 설치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을 명령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사항 시정 때까지 연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이며,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서초구는 과오납 환급액을 확정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 환급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개별 통지 후 과오납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 과오납 환급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당연무효나 취소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환급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착오로 불법건축물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환급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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