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수) 오전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 김준규 법무실장을 초청하여 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전경련의 조건호 상근부회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법무부의 개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중대표소송 및 집행임원제도 등 일부 개정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측 위원들은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부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도,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특히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고, 기업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므로 재고가 필요하고, 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과거 상법상 임의규정이었던 감사위원회 제도가 증권거래법에서 의무화 된 것처럼 강제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기업이 정작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제도도입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최종 개정안에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식제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84년 개정 이후 20여년 만에 매우 광범위한 부문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크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일정에 쫓겨 짧은 시간에 입법을 진행시키기 보다는 기업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입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이날 기업정책위원회는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김준규 법무실장은 상법개정 취지에 맞게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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