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혐의 2명 징역, 공갈미수죄 혐의 1명 집유

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공갈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B(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공갈미수죄로 C(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경영 비리를 관할 관청 및 언론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보유 주식 700주를 회사 대표에게 2억 5천만 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동종 방법으로 6천만 원을 갈취했으며, C씨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3억 2천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회사의 약점을 악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범행과정에서 A씨는 매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돼 원하던 수준의 돈을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를 재 협박해 7천만 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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