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식장에서도 범행 저질러

10일 서울중앙지법 김윤선 판사(형사18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5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안 씨는 대담하게도 법원에 있는 결혼식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안 씨는 서울가정법원 결혼식장에서 신랑 측 혼주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혼주처럼 행세해 축의금 봉투(175만원)를 받았다. 이어 실제로 축의금을 받는 사람에게서 식권을 받아 하객에게 건네줬다.
하객들이 몰려오는 시간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안 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해 1년여 만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됐다.
김윤선 판사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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