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회복 기반…해당 법안 올해 안 제정 기대”

일본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통합 등을 모색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 승인기업에 대해 인수합병(M&A)절차 간소화·세제감면·금융·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일본은 지난 1999년 버블경제의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정부가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베 내각은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채택했다. 기업들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매년 평균 40.2건) 지원제도를 이용했다.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사업재편 승인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증가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급등했다. 자기자본 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도 각각 37.0%, 7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인 기업의 고용 현황도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은 신규채용 목표를 수립, 170개사가 7만71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했으며 기업당 평균 412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봤다.
전경련은 “일본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된 산활법, 산경법 등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한국 주력산업 위기 탈출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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