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윤리 문제로 제명’ 오명 피하려는 것으로 보여

국민일보에 따르면 관계자는 “심 의원이 내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 전에 사퇴서를 국회에 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이 자진사퇴하게 될 경우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의원 제명안’은 폐기된다. 현 상황에서 국회 역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신민당 총재시절 유신정권의 ‘야당탄압’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가장 최근엔 2010년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당초 심 의원은 당 안팎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의원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진사퇴를 할 경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음에도 불구,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심 의원이 개인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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