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교문위원장 “교문위 회의에 장관 출석 의결한 적 없어”

박주선 국회 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개의했으나 새누리당 교문위 신성범 간사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회 교문위가 열렸고, 황우여 부총리도 여야 합의 없는 현안보고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박 위원장에게 전해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문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회법 121조에 따라 국회의 정식 의결 없이는 국회에 국무위원이 출석할 수 없다”고 불참 이유를 드러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한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황 장관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이자 국민적 관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그간 교문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교육부 장관 출석을 의결한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며 “국회법에도 정부위원의 출석은 대부분 자진출석 형식이 일반적”이라고 황 부총리의 불참 사유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가 정부여당의 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회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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