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차량 92억원 어치?
임시번호판 차량 92억원 어치?
  • 김재훈
  • 승인 2006.07.1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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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상태인 할부 설정 차량을 수출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임시번호판 상태인 할부 설정 차량을 수출해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45)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길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4년 5월 17일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무역회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임시번호판이 부착돼 있는 할부차량 553대를 불법매매조직으로부터 새 차 가격의 80%를 주고 구입한 뒤 독일, 시리아, 필리핀 등 13개국에 새 차 가격(92억원)을 받고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고차량 수출 신고를 통해 세관으로부터 환급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뒤에는 말소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수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등록 이전에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영업소 직원이 개입, 수출신고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임시번호판 운행허가 반납증 등을 발부해주기도 했다. 세관은 또 자동차가 출고된 뒤 1-3일 밖에 지나지 않은 등록 이전 임시번호판 상태의 차량을 수출하는 데도 수출면장을 발부해 줘 세관절차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한편 이들에게 차량을 넘겨준 불법매매조직은 노숙자 등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뒤 대출금을 내지 않고 되팔았으며 대출회사는 할부금을 받지 못하고도 실제 차량 소유주는 갚을 능력이 없는 노숙자들이어서 피해를 고스란이 떠안아야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노숙자 명의로 차량 32대를 구입, 할부금을 내지 않고 팔아넘긴 일당 8명을 최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 자동차 매매단지 주변 무역상에서 이같은 불법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이 '문제 차량'을 공급하는 불법 매매조직들과 연계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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