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억1700만원 과징금 부과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및 ㈜세동에 과징금 6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유신소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유신소재, 세동 등 2개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유신소재와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등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유신소재에 과징금 9400만원, 동원금속에 2억1000만원, 엔브이에이치코리아에 2억600만원, 세동에 1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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