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보유 사실 확인돼 수급비 삭감되자 항의

광주 서부경찰서는 집배원을 폭행한 박모(35)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13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전날 오전 11시 25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모 빌라 2층에서 집배원 A(55)씨의 PDA(개인용정보단말기)를 빼앗아 던지려 하는 등 이를 말리는 A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A씨가 배달 온 광주 서구청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면서 “구청직원과 짜고 왔냐”고 소리치는 등 해당 범행을 벌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손으로 밀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아왔으나, 최근 본인 명의의 승용차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급비가 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자 서구청 복지과에 거듭 항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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