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 후유증 피해자에 57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A(37·여)씨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해당 병원에서 가슴 확대 수술 등을 받은지 4년이 지나 보형물을 교체하는 2차 시술을 받은 후부터 어깨 통증, 가슴이 단단해지는 구축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어 A씨는 4차례나 수술을 더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흉터) 및 변형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4, 5차 수술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합병증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책임이 있다”며 5천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배상액은 후유증 때문에 A씨의 노동력 20%가 상실했으며 이와 관련해 줄어든 미래 수입과 위자료 등을 고려한 금액이었다.
이에 병원 측은 “유방 변형은 얼굴처럼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후유증이 아니므로 노동능력 상실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흉복부 장기에 가슴도 해당한다”며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병원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양측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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