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재 건축으로 해결?
재해지역, 재 건축으로 해결?
  • 김재훈
  • 승인 2006.07.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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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고양시 수해현장을 방문해 상습침수 지역 등 재해지역의 재건축과 관련,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재해지역에 대한 재건축 기간 단축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이뤄질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 장관은 이날 침수피해 현장에서 강현석 고양시장이 "재건축 기간 제한(건물 신축후 20년)으로 개발이 안돼 주민들이 매년 수해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수행한 소방방재청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에게 "법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피해지역 주민들과도 만나 "당장 고통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양시와 협의해 곧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위로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재건축 기간 단축방안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유치 방식 재건축 방안 강창일 의원이 2월17일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상습침수 지구 등에 대한 재해위험을 줄이고 이주대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대책 마련과 함께 개발관련 법령에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국 719개소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12조8천7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단기간에 정부재정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 외에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데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1조원 이상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난 사례가 지금까지 7회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98년 이후 발생한 재해가 6차례나 된다. ◇침수피해 최근 자연재해 55.5%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전국 719개소의 상습 침수지역에서 최근 5년간 3천239회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년 1회 정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13조6천448억원 중 침수.범람 등으로 인한 액수가 7조5천779억원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상습침수지역 가운데 전남(30), 제주.강원(각 21), 경기(13), 경북(12), 경남(8), 부산.인천.울산(각 6), 서울(4), 대구(3) 등지의 164곳이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건축 기간이 현행 법에 건물 신축후 20년 이상으로 돼 있지만 반복되는 재해상황을 감안하면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기간단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전문가와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재해위험을 줄이면서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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