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마련
  • 김재훈
  • 승인 2006.07.13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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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는 19일부터 심사 결과를 받도록
오는 19일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심사 신청 15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되는 '안전지대'를 설정, 이 유형에 해당하면 기업결합심사를 15일 이내 끝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지대는 동일업종 내 결합인 수평결합에서는 ▲ 결합 후 상위 3사의 점유율이 50% 미만이고 결합한 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 결합 후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결합 후 4위 이하 사업자의 경우 3위 점유율의 75% 미만이어야 한다. 원재료 수급관계 기업 간 결합인 수직결합과 수평.수직결합 이외 혼합결합에서는 ▲ 각각의 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상위 3사의 점유율이 50% 미만이고 각각 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 각각의 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등이 '안전지대'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형 인수ㆍ합병(M&A)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심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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