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선거일정 및 입후보자 유의사항 소개

◆ 선거일정 및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18조1항에 의거해 당장 16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관련 일정이 시작되는데 재외 선관위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선거일로부터 60일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재외국민 선거 신청을 받는다. 또 선거 인구 수 등의 선관위 통보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내달 15일까지 이뤄지게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 120일 전이 원칙으로 올 12월 15일부터 이뤄지게 되는데 이보다 열흘 전인 12월 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통지되며 각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총선은 1500만원)의 20%를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대한 증빙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출마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인 선거일전 120일동안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란 현역 정치인과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일정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후보자의 성명·사진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하는 것까지 가능하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무조건 5회 이내)도 할 수 있는데 선거구민 개인 애경사가 아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보내는 건 자동동보통신이 아닐 경우 무방하다.
또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고, 만일 공직자가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 공무원 등을 사직해야 하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엔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할 수 있다.
선거일로부터 1달 전인 3월 14일엔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며 후보자등록 신청은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소 투표는 선거일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 진행될 계획인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지 5일 뒤인 3월 3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되며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은 다음날인 3월 31일에 선거기간개시와 동시에 이뤄진다.
선거 열흘 전인 4월 3일까지 선거권자 대상으로 거소투표 용지가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며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도 이날까지 함께 발송된다.
공식 투표일은 4월 13일이지만 선상투표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먼저 실시될 예정으로 시간은 공식 투표일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또 선거비용 보전청구는 선거일 후 열흘 뒤(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엔 그 익일)인 4월 25일까지 가능하고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6월 12일 전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 공직선거 법정선거비용
이는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재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비용공영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준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일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 준다.
이때 보전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는 선거사무원 등 수당,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작성비용, 신문ㆍ방송광고 비용, 방송연설 비용, 합동연설회 비용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비용, 투ㆍ개표 참관인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되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등은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며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로 촉발될 수 있는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매 선거마다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지출한도를 산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할 때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증감하는데 이 때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가 매 선거 때마다 결정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억원+(인구 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엔 인구 수×90원으로 산정한다.
◆ 입후보자 유의사항
끝으로 입후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참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 지역주민 대상 행사에서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유공자를 표창하는 경우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혹은 공익을 위한 행사에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해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15.12.15.)부터 선거일(2016.4.13.)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아울러 지역 내 사회복지관 등에서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게 될 경우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나 그 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하지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해선 안 되고, 다수의 선거구민이나 수혜자를 모이게 해 전달식을 갖는 등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데에 이용되면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 등 각종 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사례로 꼽히는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 후원회 창립총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엔 후원회원 등 내빈에게 후원회 명의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된다.
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관혼상제나 회갑연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선 무방하나 회갑연·고희연 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회혼례에 선거구민을 초청해 음식물(답례품)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교회‧사찰 등 종교활동 중 헌금의 경우 평소 다니는 곳에서 하는 건 무방하나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성당‧사찰 등에 헌금하거나 통상 범위를 넘는 특별헌금을 하게 되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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