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日태평양 반대에 공개매각 ‘제동’?
쌍용양회, 日태평양 반대에 공개매각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루한 법적공방 예고…우선매수권 지위 확인 남아있어
▲ 최근 쌍용양회 채권단이 2대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각 추진을 결정했지만,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멘트업계 1위 쌍용양회가 매물로 나왔지만, 반쪽자리 경영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쌍용양회 채권단이 2대주주인 일본 태평양시멘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각 추진을 결정했다.
 
채권단은 최근 동종 회사인 동양시멘트가 시장가격의 두 배 수준인 8300억 원에 매각된 점 과 시멘트 업계가 호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쌍용양회를 매각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태평양 측 의중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태평양 시멘트가 쌍용양회를 인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미 10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태평양시멘트 입장에서는 쌍용양회를 직접 사들이기에는 가격부담이 크고, 공개매각에 찬성하게 되면 단일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쌍용양회가 그렇게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총 75% 지분에 대한 거래가 진행된 것이지만, 쌍용양회의 경우 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46.83%에 대한 지분만 매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2대주주이자 단일 최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보유한 32.36%를 처분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상법에서는 최대주주가 의결이 필요할 때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태평양시멘트가 반대권을 행사하게 되면 향후 쌍용양회를 인수한 최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태평양시멘트와의 경영권 분쟁 문제도 남아있다. 법원이 태평양시멘트 측이 매각협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며 매각협의회 측 손을 들어줬다고는 하나, 아직 우선매수권 지위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은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쌍용양회 채권단과 태평양시멘트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매각 절차가 쉽사리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태평양시멘트는 일본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로 쌍용양회 지분 32.36%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2000년 10월 쌍용양회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 외자유치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1차 3650억 원(당시 환율 기준)에 이어 한달 뒤인 11월 2차로 3000억여원의 전환사채(CB) 추가 매입해 주는 등 총 6650억여원의 투자를 단행했고, 이후 2005년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우선매수청구권 자격을 부여받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