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은 여야가 반드시 지켜야”

이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의 무용론에 대해 더 이상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획정위가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획정위가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회가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디딤돌을 놓는 선거구 획정을 방기하며 직무유기 하면 안 된다”며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0월 13일을 준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1월13일은 반드시 여야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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