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폭 확대 예정
3월 10일, 정부는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를 개최하여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1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대전, 전북, 서울 등 전국 일원에 대해 오늘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키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재해대책위원회 심의 대통령건의(위원장)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등의 절차를 걸쳐 선포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적인 대규모 폭설로 인하여 그동안 땀흘려 애써 가꾼 소중한 농작물과 농가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관련 사유시설 등에 많은 피해(3월 10일 오전 6시 현재 잠정피해액 5,698억원)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조류독감, FAT협정 등 최근 일련의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폭설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의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설해복구 작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내 복구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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