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해지역' 선포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해지역' 선포
  • 오공훈
  • 승인 2004.03.1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 대폭 확대 예정
3월 10일, 정부는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를 개최하여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1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대전, 전북, 서울 등 전국 일원에 대해 오늘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키로 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재해대책위원회 심의 대통령건의(위원장) 특별재해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등의 절차를 걸쳐 선포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적인 대규모 폭설로 인하여 그동안 땀흘려 애써 가꾼 소중한 농작물과 농가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관련 사유시설 등에 많은 피해(3월 10일 오전 6시 현재 잠정피해액 5,698억원)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조류독감, FAT협정 등 최근 일련의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폭설피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의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설해복구 작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가용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내 복구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기울일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