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남용 사장은 14일 "2㎓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은 LG텔레콤과 가입자, 나아가 한국의 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사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열린 정보통신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앞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2㎓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하는 통신사업자는 아무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사장은 또 "정통부와 통신사업자 모두 통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미리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동기식 기술인 EV-DO 리비전A를 2세대망인 1.8㎓대역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 다시 판단해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6조의 2에서 사업권 취소 조치를 받을 경우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도록 된 규정에 대한 질문에 남 사장은 "일단 악법도 법이고 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 조직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물러나야 한다면 이를 계기로 통신시장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남 사장은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800㎒대역의 로밍 허용과 접속료 개선 등 후발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통신시장 독과점 방지 등을 예시했다.
그는 그러나 "LG텔레콤과 통신시장의 발전, 이를 통한 가입자들의 이용후생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다"며 "정책심의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경과를 아무런 가감없이 진솔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정책심의위가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포기에 따른 구체적 행정조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 이를 기초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통부가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내릴 경우 LG텔레콤은 남 용 사장의 대표직 사퇴와 지난 4년간 동기식 IMT-2000용 2㎓대역 주파수를 점용해온 데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
주파수 점용료 액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LG텔레콤이 이미 낸 2천200억원에 추가로 961억원을 더 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