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폭행 협박죄로 입건 조사 방침
1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모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최모(32)씨가 주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주차장을 빠져나오려다가 최씨가 모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서 움직이지 않자 경적을 울렸다. 당시 최씨의 차량에는 자녀가 타고 있었고 그는 트렁크에 유모차를 싣는 중이었다.
이에 최씨는 A씨의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A씨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확보해 최씨의 신원을 확보했다”며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최씨를 특수폭행 협박죄로 소환해 입건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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