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유흥업주로부터 3억 받은 혐의…첫 재판서 무죄 주장

박 사외이사는 대전국세청장 출신으로 2011년 6월 국세청 퇴임 후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호람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일하면서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주고 명동사채업자 김모씨와 유흥업소업주 박모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박 사외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 사외이사는 김씨와 박씨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뒷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사외이사 측 변호인은 “(퇴임 후에)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며 사건을 맡고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2억원은 정당한 보수였고 나중에 반환했다. 유흥업소업주 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박 사외이사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간 유착설을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9월 25일 박 사외이사는 롯데쇼핑 사외이사 역시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다.
박 전 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30분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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